사용승인 검사자 직권취소
저는 경기도권에서 건축사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Y권역에서 활동 하다가, H권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권역변경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잘 지정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용승인 검사자 지정 되어서, 세움터에 등록된 도면을 살펴보니, 면적 산정이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철골구조의 경우, 외벽에 판넬이 붙을경우, 기둥 중심이 아닌 판넬의 중심으로 면적 산정이 되어야 하나, 기둥의 중심으로 되어 있길래, 면적 산정 다시 해서 제출하라고 조서에 적었더니,
1. 공무원이 전화와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물어보고 설전을 하고, 국토부 질의회신 이야기 하며 통화종료
2. 설계사 전화 와서 대뜸, 왜 H시에 있으면서 여기꺼 하세요? 배제신청 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면서 면적 관련 설전
3. 공무원 전화오더니, 집요하게 권역만 가지고 이야기함. - 취소 할꺼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니, 연락 주겠다고 하며 통화종료
4. 늦게 연락 오더니, 취소 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취소하는게 맡다. - 그럼 왜 그전의 다른 구청에선 잘 진행했냐? 문제가 생기니 이러는거 아니냐? 그 사람 끝발 죽이네 등등 서로 날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서면으로 답변 달라고 민원제기하고, 지금 글 쓰고 있습니다.
그 설계자가 그 Y시에서 25년이상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나서서 대처해 주는건 처음봅니다. 면적이 변경되면 500제곱미터를 넘어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허가면적 498) 벽체 중심으로 하면 30이상 증가됨.
아무리 권역 이동했어도, 한개 권역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권으로 취소를 해도 되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요. 이런 경우 겪어 보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