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좌 활용 가이드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ISA 뭐가 그리 비슷하고 다른지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각 연금 계좌의 특징과 절세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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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 혜택: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나라가 준비하는 국민연금, 회사가 준비하는 퇴직연금 외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 계좌에 3가지 절세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개인연금 계좌 절세 혜택
[납입할 때] 세액공제
- 연말 정산할 때 그 해 납입금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 환급 가능
[굴릴 때] 과세 이연
-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룸
[연금 수령할 때] 저율 과세
-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2000만 원 이하, 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3.3~5.5%) 적용
이 세 가지 혜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일반 예금 계좌: 세금을 계속 떼이기 때문에 30년 뒤 약 1억 1,400만 원
- 연금 계좌: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덕분에 30년 후에 약 1억 6,700만 원
무려 5,3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 덕분에 훨씬 유리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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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과 IRP 주요 차이
그렇다면 두 계좌 모두 만들어야 할까요?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두 계좌의 차이점도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
-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
- 연금저축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다양한 편
✔ IRP
-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까지
- 중도인출이 어려운 편
-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제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으로 납입하면 좋습니다.
돈 넣는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서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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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주요 특징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 외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계좌가 또 있습니다.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인데요.
ISA는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SA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ISA 주요 특징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이월 가능), 최대 1억 원
- 과세이연: ISA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가 이연되고, 계좌 해지 시점 세금 정산
- 손익 통산: 계좌 운영 기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대상 결정
- 비과세 한도: 순수익 2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 분리 과세: 비과세 초과 시 9.9% 분리 과세 적용
- 중도 인출: 의무 가입기간 3년 있지만,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단, 의무기간 전 인출 시 세금혜택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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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절세 혜택 비교
ISA의 절세 혜택을 일반 증권 계좌와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400만 원 손실 100만 원이 발생 가정
ISA의 경우,
- 수익 400만 원 - 손실 100만 원 = 손익통산 ‘300만 원’ 중 200만 원까진 비과세
-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 9.9% 적용= 9.9만 원
일반 증권 계좌의 경우,
- 수익 400만 원에 대해 15.4% 과세 = 61.6만 원
같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절세 혜택이 있는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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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 혜택
나라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 대비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연금 계좌로 만기 자금 이전 시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 납입한도
개인연금 계좌는 원래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연간 납입 금액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한 ISA 만기 자금은
개인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인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죠.
✔추가 세액공제
또한, ISA 만기 (3년 이상 유지)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한다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한 원금 기준으론 최대 3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ISA 만기 자금을 이전하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 전략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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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계좌 별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개인연금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과 IRP 계좌 합산
- ISA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 ISA 만기 (3년 이상 유지) 자금 연금 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한도: 원금 기준 3000만 원까지
✔은퇴자금 준비 순서 (세제 혜택 및 환금성 기준)
- 연금저축 600만 원(세액공제 한도) → IRP 300만 원 (남은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900만 원 (개인연금 연간 납입 한도 중 남은 금액) → ISA 2000만 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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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요 절세 계좌의 특징과 절세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이들 계좌에서 어떤 ETF를 사는 것이 좋은지,
계좌와 ETF에 따른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IRP 및 ISA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께서는
이전에 리멤버 커뮤니티에 올린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목록
퇴직 전에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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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의무가입 만기 대응 방법 및 절세 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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