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세금과 절세 방법(ISA, 연금 계좌 활용) 한눈에 정리
ETF 투자, 수익은 올렸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궁금하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세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함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ISA·연금 계좌 활용)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ETF 투자, 유형부터 먼저 구분하기
과세 방식은 'ETF 유형'과 '소득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거래가능한 ETF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
- 예: TIGER 200, KODEX 200 등
2)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해외 지수 추종 ETF
- 예: KODEX 미국S&P500, SOL 미국나스닥100 등
3) 국내 상장 기타자산 ETF
- 주식 외 채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F
- 예: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 ACE KRX금현물 등
4) 해외 상장 ETF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PTP 종목 제외)
- 예: Invesco NASDAQ 100 ETF, Vangaurd S&P 500 ETF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15.4%
- 국내 상장 기타자산 ETF: 배당소득세 15.4%
-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22%(연간 250만 원 비과세)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국내주식형 ETF 역시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형 ETF(국내상장)는 세법상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어 과표기준가 차이와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차익의 15.4% 정도로 생각하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배금에 대한 과세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15.4%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현지 원천징수 + 국내 과세(차액분에 대한 추가 납부)
- 국내 상장 기타자산 ETF: 배당소득세 15.4%
- 해외 상장 ETF: 현지 원천징수 + 국내 과세(차액분에 대한 추가 납부)
해외주식형 ETF와 해외 상장 ETF는 현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가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됩니다.
참고로 국가별 배당소득세율은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5.4%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
📌 ETF 투자 세금 줄이는 방법: ISA & 개인연금 계좌 활용
국가에서는 연금 소득과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계좌(ISA, 연금저축, IRP)를 제공합니다.
이 계좌들을 활용하면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상장 ETF는 ISA 및 연금계좌에서 직접 매매할 수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SA 활용해서 ETF 투자 세금 아끼기
ISA 절세 포인트
- 손익통산: 상품별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 비과세 혜택: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혜택: 세액공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해외 주식형 ETF 분배금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이전 대비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손익통산’ 및 ‘비과세 한도’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일반 계좌 대비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예시)
해외주식형 ETF A에서 이익 700만원, B ETF에서 손실 300만원이 발생
- 일반계좌: 과세 기준 700만원 * 15.4% = 세금 약 107만 원
- ISA: 순이익 4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과세 기준 200만원* 과세 9.9% = 세금 19.8만 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인연금 계좌 활용 시 장점
연금저축, IRP 절세 포인트
- 납입 시: 개인연금 600만원, 퇴직연금 900만원 /합산 900만원까지 13.2% ~ 16.5% 세액공제
- 운용 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없음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ISA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 역시
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ETF 분배금 관련 혜택은 일부 줄었지만,
매매차익에 대해 수령 시까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과세이연),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3.3~5.5%(저율 과세)라는 장점은 여전합니다.
배당이 아닌 매매차익 중심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들 계좌에서의 절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TF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금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ISA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같은 투자라도 실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ETF 투자와 세금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 전에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https://link.rmbr.in/f3syps
ISA 의무가입 만기 대응 방법 및 절세 전략 정리
https://link.rmbr.in/xb931w
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좌 활용 가이드
https://link.rmbr.in/l093h0
*본 콘텐츠는 리멤버x든든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