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세금과 절세 방법(ISA, 연금 계좌 활용) 한눈에 정리

09월 29일 | 조회수 2,864
avatar
든든 dndn
로보어드바이저 AI 자산관리

ETF 투자, 수익은 올렸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궁금하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세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함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ISA·연금 계좌 활용)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ETF 투자, 유형부터 먼저 구분하기 과세 방식은 'ETF 유형'과 '소득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거래가능한 ETF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 - 예: TIGER 200, KODEX 200 등 2)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해외 지수 추종 ETF - 예: KODEX 미국S&P500, SOL 미국나스닥100 등 3) 국내 상장 기타자산 ETF - 주식 외 채권,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F - 예: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 ACE KRX금현물 등 4) 해외 상장 ETF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PTP 종목 제외) - 예: Invesco NASDAQ 100 ETF, Vangaurd S&P 500 ETF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15.4% - 국내 상장 기타자산 ETF: 배당소득세 15.4% -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22%(연간 250만 원 비과세)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국내주식형 ETF 역시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형 ETF(국내상장)는 세법상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어 과표기준가 차이와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차익의 15.4% 정도로 생각하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배금에 대한 과세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15.4%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현지 원천징수 + 국내 과세(차액분에 대한 추가 납부) - 국내 상장 기타자산 ETF: 배당소득세 15.4% - 해외 상장 ETF: 현지 원천징수 + 국내 과세(차액분에 대한 추가 납부) 해외주식형 ETF와 해외 상장 ETF는 현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가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됩니다. 참고로 국가별 배당소득세율은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5.4%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 📌 ETF 투자 세금 줄이는 방법: ISA & 개인연금 계좌 활용 국가에서는 연금 소득과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계좌(ISA, 연금저축, IRP)를 제공합니다. 이 계좌들을 활용하면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상장 ETF는 ISA 및 연금계좌에서 직접 매매할 수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SA 활용해서 ETF 투자 세금 아끼기 ISA 절세 포인트 - 손익통산: 상품별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 비과세 혜택: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혜택: 세액공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해외 주식형 ETF 분배금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이전 대비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손익통산’ 및 ‘비과세 한도’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일반 계좌 대비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예시) 해외주식형 ETF A에서 이익 700만원, B ETF에서 손실 300만원이 발생 - 일반계좌: 과세 기준 700만원 * 15.4% = 세금 약 107만 원 - ISA: 순이익 4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과세 기준 200만원* 과세 9.9% = 세금 19.8만 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인연금 계좌 활용 시 장점 연금저축, IRP 절세 포인트 - 납입 시: 개인연금 600만원, 퇴직연금 900만원 /합산 900만원까지 13.2% ~ 16.5% 세액공제 - 운용 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없음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ISA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 역시 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ETF 분배금 관련 혜택은 일부 줄었지만, 매매차익에 대해 수령 시까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과세이연),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3.3~5.5%(저율 과세)라는 장점은 여전합니다. 배당이 아닌 매매차익 중심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들 계좌에서의 절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TF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금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ISA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같은 투자라도 실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ETF 투자와 세금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 전에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ISA 의무가입 만기 대응 방법 및 절세 전략 정리 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좌 활용 가이드 *본 콘텐츠는 리멤버x든든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첨부 이미지
댓글 34
공감순
최신순
    다야스타트
    억대연봉
    09월 30일
    ETF에 대한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회사에 믿음이 갑니다^^
    ETF에 대한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회사에 믿음이 갑니다^^
    답글 쓰기
    8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