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하기 전에 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1탄 (세액공제 vs 비과세)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38%인 대한민국에서 점점 노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 같아. 예전에는 수직 상승하는 경제성장률과 이상적인 인구구조에서 오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구조가 국민이 노후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률도 저조하고,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 고갈 위험에 처한 국민연금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
나는 최근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시리즈로 10편까지 글을 쓰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어 노후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특별편 개념으로 연금 관련 글도 써보려고 해! 보험 설계사가 연금을 뭐 아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연금상담전문가(CPE) 자격이 있어서 연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퇴직연금모집관리인 자격도 있으며, 증권사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서 연금저축펀드, IRP도 관리가 가능해
그래서 앞으로 연금에 대해 쓰는 글은 모든 연금 구조를 다 설명해 볼 예정이야.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 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게. 노후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보단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글을 쓰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매월 200만원만 쓴다고 해도 7억 2천만원이 필요한데. 이거 준비 안하면 폐지 안줍고 살 수 있을까? 은퇴해서 늙고 소득이 없는 미래는 100%오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해야하고 연금은 모든 저축 중에 최장기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서 어릴 때 미리 준비하는게 너무나 중요해
A: 20세, 매월 20만원씩 적립, 20년 납입, 65세 수령
B: 40세, 매월 50만원씩 적립, 20년 납입, 65세 수령
위 두 인원이 같은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연 평균 5.25%의 수익률을 낸다면 A와 B는 비슷하게 월 100만원씩 같은 연금을 받아. 둘 다 똑같이 20년만 납입 했는데 A는 20만원씩이라 총 4,800만원을 냈고, B는 50만원씩이라 총 1억 2천만원을 냈는데 같은 돈을 받는 거지
내가 설명하는 연금은 개인연금에 대해 다룰 거야. 국민연금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퇴직연금도 회사마다 구조가 다르며 (요즘엔 퇴직금도 중간정산 하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목돈이라고 부르긴 함..)
개인연금은 세금 구조에 따라, 증권사와 보험사에 따라, 운용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세금구조를 설명해볼게!
세제적격연금 vs 세제비적격연금
위 두 연금을 들었을 때 뭔지 알고 있다면? 이미 연금 전문가 수준일 수도 있어. 아마 대부분은 생소한 단어일텐데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무조건 세제적격연금을 알고 있을 거야.
1.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RP)
괄호 안을 보자마자 뭔지 알겠지? 세제적격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가 포함되는 상품군이야. 저축하게 되면 연간 최대 900만원한도 (연금저축 600한도, IRP가입시 900까지)로 납입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이야. 내가 노후를 준비하려고 저축을 하는데 나라에서 세액공제로 세금도 돌려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이지.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거의 신의 상품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처럼 이야기하는데.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해!
위 상품은 연금을 저축하는 시점에는 이익을 보는게 맞아. 세액공제 받은 만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기본템이며 이제 연말이니까 모자란 납입 한도 만큼 급하게 넣고 있을 시즌이지.
하지만 연금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돌려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해야해. 그냥 세금 줄이려고 어딘가에 넣는게 아닌 이걸 나중에 어떻게 받을지를 이해하고 계획해야하는 거지
세제적격연금은 저축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는게 특징이야. 내가 세금 때고 난 내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저축했는데, 내가 저축한 돈을 꺼내 쓰는데 과세가 되는 거지.
1. 연금소득세 3.3 ~ 5.5 %
2. 종합소득세 16.5 ~ 49.5 %
위 두가지 세율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율이야. 차이가 엄청나지? 아마 대부분은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연금소득세만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두 세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이 2번은 진짜 연금 많이 받는 부자들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을 나누는 기준은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이야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상이면 종합소득세가 부과 돼. 연간 1,500만원은 매 월 125만원만 받아도 채우는 기준이야. 지금 물가 기준으로도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엔 너무 적을 건데. 미래 시점에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일 거야. (2013년에 1,200만원 기준이 생겼고, 2024년에 1,5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도 오를 수는 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함)
자, 그럼 우리가 매월 130만원의 연금을 받아서 연간 1,56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1,500만원 기준을 넘었으니까 2번 종소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초과한 60만원만 넘어가는게 아닌 1,560만원 전액이 넘어가게 돼.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을 종합하는 건데 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함께 세금을 계산하게 돼. (혹은 16.5%의 분리과세도 가능, 분리과세는 공제가 없으므로 더 유리한 것으로 선택)
1,500 ~ 5,000만원 – 16.5%
5,000 ~ 8,800만원 – 26.4%
8,800 ~ 15,000만원 - 38.5%
~ 최대 49.5%까지 세율이 적용
우리는 월 130만원이라 1,500~5,000만원 사이 구간에 들어왔으니 16.5%의 세율이 적용될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납입할 때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을 감면했으니, 나중에 연금 받을 때 16.5%를 내면 결국 감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아닌가? 또이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임!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16.5%를 적용하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는 우리가 받는 금액 (원금과 수익을 합친 총액)에 대해서 16.5%를 과세해. 우리가 노후준비를 수십년간 한다면 내가 낸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날 거라 상당히 큰 금액이 과세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납입한 원금이 100이라면 이 중 16.5%를 세액공제 받았으니 우리는 +16.5의 혜택을 받았지! 근데 20년 뒤에 연금 수령하는 시점에 내 원금이 3배로 불어나서 300이 되었다면 여기서 16.5%의 과세를 할 경우 -49.5의 세금을 내야 해. 즉 받은 혜택보다 나중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크게 되는거지. (지난 10년간 나스닥은 4배가 올랐음)
또한 세제적격연금을 연금으로 이용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 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품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
2. 세제비적격연금 (연금보험, 변액연금)
세제비적격 연금은 연금을 저축하는 동안에 받는 혜택이 없어. 그래서 이 상품을 이용하면 세액공제 받는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릴 수도 있지. 근데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지 않고 전부를 받을 수 있어.
심지어 비과세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안낼 수 있어서 정말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은퇴 후에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or 재산이 5억 4천 이상인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탈락되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함)
금리로 굴러가는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투자인 경우 해외투자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비과세 연금의 경우 이 양도소득도 면제됨
특히, 세제적격연금의 16.5% / 26.4% / 38.5% 등 세율 구간은 지금 기준이기 때문에 미래에 세율이 오른다면 세제적격연금 이용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 (앞으로 세금은 오를까? 내릴까?)
그럼 세제비적격 연금이 좋냐? 그건 아니야. 둘 다 이용하는게 제일 좋고, 나이에 따라서 조금 계획이 달라져.
제일 좋은 그림은 월 300 정도의 연금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250만원까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세제비적격연금으로 준비하고 모자란 50만원은 세제적격연금으로 준비하면 좋아. 어라? 월 300이면 연간 1500만원 넘었으니 세제적격연금 이용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제적격연금의 1,500만원 기준에는 공적연금과 비과세연금이 포함되지 않음! (공적연금은 애초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이미 넘어가 있으며, 비과세 연금은 잡히지 않음) 따라서 월 50만원씩 세제적격에서 받으면 연 600이므로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세제적격연금을 이용하면 안돼 20~30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면 정말 내 자산이 몇 배씩 불어나기 때문에 연 1,500만원 기준을 너무 가뿐하게 넘어버림. 그래서 세제비적격연금으로 준비를 해서 내 자산이 많이 불어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점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다가 50대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이 때 세제적격연금을 연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거야. 이 때부터 세제적격연금을 이용하면 5~10년 굴릴 수 있을 건데 돈이 엄청 불어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어느정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인거지. 그리고 젊을 때보다 이때 소득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세액공제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만큼만 가능해. 간혹 월급 300만원 받으면서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풀로 채우고, IRP도 300만원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2024년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연소득 4천만원의 결정세액이 53만원이거든. 결정세액이란 공제 같은 거 다 차감하고 나서 실제 납부한 세금을 뜻하는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돌려주는 개념임! (결정세액을 초과해서 환급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내가 1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난 1년에 50만원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거야. 근데 연금저축 600만원을 풀로 납부하면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 세액공제가 세금을 줄여주는 거, 환급받는 거라고 들으니 무조건 풀로 채우면 99만원 버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99만원 세액공제 받아도 내가 낸 세금은 50만원이라 50만원만 돌려줘. 본인이 얼마씩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지.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취업 후 5년까지 소득세를 엄청 감면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이 세액공제 풀로 받겠다고 연금저축을 600씩 해버리면 바보 같은 거지.. 그래서 어릴 땐 세제비적격연금을 이용해서 나중에 많이 불어났을 때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음!
쓰다보니 글이 엄청 길어졌네.. 아무래도 연금은 좀 복잡하다보니 쉽게 설명했는데도 ㅠㅠ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 다음 시간에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연금 구조, 운용방식에 따라서 설명해볼게!
이전에 내가 쓴 보험 관련 글도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지금 10탄까지 써서 10탄을 링크 달아둘테니 들어가면 1편부터 다 볼 수 있음!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10탄 (변액보험, 사업비, 종신보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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