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이 넘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나이를 제법 먹고 뒤늦게 육아휴직을 쓰게 된 아빠입니다. 현재 지방에 있는 20명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한 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솔직히 늦은 나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니 회사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고심 끝에 겨우 3개월을 신청했고, 팀장으로서 휴직 이후에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집에서 최대한 도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팀원들이 힘들지 않게 복잡한 인수인계 대신 프로세스만 따라오면 굴러가도록 세팅을 다 해놓고 나왔죠.그런데 제가 휴직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대표님이 저를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팀원들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육아휴직인데 왜 일을 시키냐"며 제 사내 메일 계정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회사 팀 메신저 안에서 난리를 치며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뭐, 여기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휴직 후 한 달이 지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는데 당연히 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액인 월 25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 급여 중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며, 급여를 월 221만 원으로 깎아서 산정해 버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차량유지비: 자차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항목이라 공평하지 않아서 제외. 육아수당: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이라 일률성이 없어서 제외. 연장근로수당: 계약서상 고정으로 매월 약 100만 원 돈을 정액 지급해 온 금액인데도, 법정 근로시간(209시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며 제외. 사실 저는 평소에 야근을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라, 계약 당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서 총급여를 맞추기 위해 명목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실질적인 '고정 OT(연장근로) 수당'입니다. 회사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 이 항목들이 다 분리되어 있더군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제 소득세 절세해 준답시고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해서 항목을 쪼개놓은 거였는데, 이게 정작 가장 돈이 필요한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 제외'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괄임금제 구조라 실제 야근도 안 하는 고정 소득인데, 이름이 연장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으로 날아가니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경영관리팀 담당자도 "이럴 줄 알았으면 비과세 처리를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고 고용노동청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는 보지도 않고 명세서 적힌 대로만 기계적으로 정산하니 뒤집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눈치 보며 나온 것도 서러운데, 대표는 뒤에서 팀원들 조지고 있고,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은 계획보다 30만 원 넘게 깎여버리니 당장 가계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겨 미칠 노릇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데, 저처럼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실제 야근 없이 고정OT 수당을 받다가 육아휴직 급여 깎이신 분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저는 나이를 제법 먹고 뒤늦게 육아휴직을 쓰게 된 아빠입니다. 현재 지방에 있는 20명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한 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솔직히 늦은 나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니 회사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고심 끝에 겨우 3개월을 신청했고, 팀장으로서 휴직 이후에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집에서 최대한 도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팀원들이 힘들지 않게 복잡한 인수인계 대신 프로세스만 따라오면 굴러가도록 세팅을 다 해놓고 나왔죠.그런데 제가 휴직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대표님이 저를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팀원들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육아휴직인데 왜 일을 시키냐"며 제 사내 메일 계정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회사 팀 메신저 안에서 난리를 치며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뭐, 여기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휴직 후 한 달이 지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가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당연히 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액인 월 25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 급여 중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며, 급여를 월 221만 원으로 깎아서 산정해 버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차량유지비: 자차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항목이라 공평하지 않아서 제외. 육아수당: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이라 일률성이 없어서 제외. 연장근로수당: 계약서상 고정으로 매월 약 100만 원 돈을 정액 지급해 온 금액인데도, 법정 근로시간(209시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라며 제외. 사실 저는 평소에 야근을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라, 계약 당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서 총급여를 맞추기 위해 명목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실질적인 '고정 수당'입니다. 회사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 이 항목들이 다 분리되어 있더군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제 소득세 절세해 준답시고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해서 항목을 쪼개놓은 거였는데, 이게 정작 가장 돈이 필요한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 제외'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괄임금제 구조라 실제 야근도 안 하는 고정 소득인데, 경영관리팀 담당자도 "이럴 줄 알았으면 비과세 처리를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고 고용노동청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는 보지도 않고 명세서 적힌 대로만 기계적으로 정산하니 뒤집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눈치 보며 나온 것도 서러운데,매달 들어와야 할 돈은 계획보다 30만 원 넘게 깎여버리니 당장 가계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기네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데, 저처럼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실제 야근 없이 고정OT 수당을 받다가 육아휴직 급여 깎이신 분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