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의없는 평판조회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제가 동의없는 평판조회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채용 과정 중에,
지원한 회사의 대표가 직접,
저의 동의없이 이전 직장동료에게 연락하여,
지원한 회사명과 저의 이름, 입사지원 사실 여부를 알렸고 저와의 업무경험을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답변은 긍정적으로)
답변 종료 후에 직장동료가 저에게 말해줘서 알게되었고,
동의없이 진행된 평판조회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와 직장동료가 주고 받은 대화는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지원자 동의 없이 이전 회사 동료·상사에게 평판조회를 했다면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법률 소양이 부족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를 직접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빅테크는 아니더라도 해당 도메인에서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나름 브랜딩도 잘 되어 있어서 일개 소시민으로서 취할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불법을 방관하여 내일의 재범에 용기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경험, 조언, 취재, 자문 등 송구스럽게도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언론인, 노무사 등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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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보내준 스샷 중 일부 첨부합니다.
평판답변자가 아닌, 또 다른 지인이 저에게 연락하여
“ㅁㅁㅁ으로 이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의 당혹감은 지금 생각해도 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