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배우자 포함), 육아휴직, 실업, 중대질병인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 받으세요!
지난 133% 연금 보험 글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1년 간 안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
----- 지난 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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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시리즈 읽어보기
1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1탄 (갱신형 vs 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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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탄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16탄 (알릴의무, 병력, 의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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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탄에 들어가면 1탄부터 16탄까지 전부 읽을 수 있음!
2024년부터 보험업계에서 시행 중인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 지원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어.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1년(12개월) 간 유예할 수 있음!
1.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직(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도 신청 가능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단축)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을 구비해서 신청 가능
3. 3대 중대질병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 등) 진단 받은 경우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내에
- 진단서, 진료기록부 구비 후 신청 가능
+ 그 외 일부 보험의 경우 폐업 등의 조건도 가능
위 3가지 제도는 1.1.1을 기억하면 좋은데
보험 가입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점부터 최대 1년간 납입이 유예되고
보험 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해
납입을 유예한다는 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지만 보상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예한만큼 총 납입 기간은 증가해! 예를 들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 납입 하는 보험이었다면, 36년까지 1년 더 납입을 해야하는 거지
뭐야?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내는 건 똑같네? 라고 한다면 맞지. 해당 사유들로 인해 어려워진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냥 정상 납부를 해서 납입을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하지만 납입을 안 하는 중에도 보상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부담이 덜 할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해당되면 신청하시라고 안내하는 편이야!
최근 확대된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에는 출산을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편까지도 납입 유예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
다만 위 민생안정 특약의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 제도여서 보험사 별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같은 보험사 안에서도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니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게 가장 정확할 거야.
일반 보험에는 적용되지만 유병자(간편)보험에는 적용 안되는 경우도 있고, 상품별로 폐업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서 이거는 나도 모든 보험사를 다 정리할 수가 없고, 그냥 고객센터 전화해서 본인 상황이 이런데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다들 유용한 제도도 잘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 잘 납입하고 나중에 큰일 생겼을 때 보상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