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단독으로 받을까요? 대리인 자문을 받을까요?
큰 회사는 4~5년마다 꼬박 꼬박 조사가 나오니 그 때마다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자신 있으면 단독으로 대응하는 거겠지요.
걱정스러우면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그러나 자신감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만일 친한 친지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위처럼 대답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니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요
무슨 의견이 그리 요리조리냐고요.
친한 분의 질문이라면 세무 전문가를 advisor 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세무조사 나오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얼마로 끝내느냐"만 다르죠.
삼성, 엘지, 포스코 등도 4년마다 조사 하면서 4~5백억씩 매겨서 다들 불복 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잖아요. 빈 손으로 간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 등 각종 공사 들도 거액을 두들겨 맞았어요.
코미디죠! 준 국가기관에도 세금을 매기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과연 그 큰 회사들의 세무담당자가 모두 일을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
성과주의 조사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발적* 과세를 부르짖어요
어느 지방국세청장의 애창곡인데 유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인력이 아무리 유능해도 특히 국세청 출신 전문가보다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못 미칩니다
대리인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궂은 이야기나 악역(bad cop)을 대리인이 하게 하세요. 회사는 나쁜 소리 직접 하지 않으면서 good cop으로 남으세요. 편하죠.
최악의 경우에도 회사분들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종 협상을 유리하게 하게 됩니다
둘째,
세무서나 지방청 출신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있으면 상대방이 심리전이나 공갈성 전술을 쓰지 못합니다 대리인이
청측 흐름과 상황을 대체로 아니까요.
공갈성 조사 행태 *분명* 있습니다
오래 전 알던 법인 전무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조사반에서 말하길 " 세무사 부르지 마라. 그러면 원만히 조사해주마 " 라고 해서 정말 그랬다가 세금 45억, 오류 세금계산서 수취분 통고처분 20억을 때려서 그 때서야 놀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데 그 과세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기에 통고처분이고 세금이고 모두 불복하자고 했어요
회사가 겁내더군요. 검찰에 가게 된다고요.
그러나 결국 회사가 믿고 따라줘서 불복했어요.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하기에 검찰(정확하게는 초동수사를 경찰서에)에 딱 한번 가서 소명했어요. 당연히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으로 20억 통고처분 안내게 되었고,
세금은 심판원에 불복하여 1/3 환급 받고 나머지는 지금 행정소송 들어갔습니다
원래 세무전문가가 당초부터 개입했더라면 그런 과세 "시도 자체"를 애시당초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분들이 순진했던 거죠.
공무원이나 행정부처를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니 화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처에서 공무원 일탈을 보지 않나요? 국정원이 탈북동포를 간첩 조작하여 특진하고 포상 받은 사건들이 다수이고, 경찰이 전북 삼례, 화성 등 결손가정 무고한 청소년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 등도 무수하지요
그렇다면 세금 부과는 과연 공정할까요?
저는 장기간 경험상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조세심판원에 해마다 오천 건의 억울한 세무조사 불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일이 많아 절절 매죠. 이 게 그 증거입니다
정말 억울한 악성 세무조사 사건들이 많습니다. 전에 심판원에서 불복 처리 사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알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청 출신 전문가를 보험으로 입회시키세요. 크게 과세하려고 시도할 테니까요.
세무조사 후 회사세무담당의 뒷 책임도 적어질 겁니다.
사장님이 화내시면 재무팀은 적어도 대리인을 탓하면 되지 않겠어요? :~)
물론 탓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
불복은 매년 수천건씩 쇄도하는 게 현실, 국세청 세수는 점점 더 크게 결손 나고 있고, 각종 코로나 비상 국가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세무조사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