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서 비포괄임금제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사 담당입니다.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아 이번에 신규 입사자분과 연봉계약서 작성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해당 입사자분이 이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계셨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 계약 연봉 5,100만원 +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연 7,000만원.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이후 실질적인 7,000만원을 기준으로 처우 협의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또, 법적으로는 '포괄임금제에서 비포괄 이직 시'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같은게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