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최신글
방역패스 회사 내 모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미접종자에 대한 사내 회의/모임 참가 지침을 어떻게 할지 고민 되어 의견 여쭙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소규모 미팅은 괜찮을거 같은데, 부서 단위나 전사 단위로 하는 모임은 아무래도 미접종자 본인과 주변 동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사 내 지침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정부 조치를 참고하여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 후 참석하도록 해야 할지… 이것이 차별적 조치로 비춰질지 고민입니다.
흑흑흑흑
2021.12.15
조회수
678
좋아요
2
댓글
1
교육회사 과장급 총무 연봉 얼마가 적당한기요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에 이직해서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회사가 짠건알지만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76번버스
2021.12.15
조회수
1,566
좋아요
3
댓글
4
코로나 생활지원비 상향
안녕하세요,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를 상향하는군요. -- 1인가구 기존 48만원 > 56만원 수준 재택치료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더 줄였습니다. 이제 병원 시설에서는 감당이 안되는 듯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 시국 무사히 보내세요.
팀장님
2021.12.14
조회수
348
좋아요
2
댓글
2
채용내정 후 확정연봉 조정으로 기분이 좋지않네요.
채용내정에 따른 안내 후, 이미 확정된 연봉을 위에서 조정하라고 이야기나와 내정자에게 안내해야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정자에겐 내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내가 규정 숙지가 미숙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라고 안내는 드렸는데 당사자가 제일 기분 안좋겠지만 안내하는 저도 여러모로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레이아즈
2021.12.14
조회수
1,485
좋아요
5
댓글
4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투다 쓰러져 사망,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팀장과 다툰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행정법원이 산재인정을 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씁슬한 사건이네요, 점차적으로 회사 내에서 발생되는 괴롭힘, 스트레스 같은 모호해 보이는 사건들도 업무인과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직급, 직무를 불문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해 보입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562&sPrm=in_cate$$117@@in_cate2$$0
팀장님
2021.12.14
조회수
423
좋아요
2
댓글
0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드려요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차수당.. 해석마다 상이하고 고용노동부 동일 / 유사판례도 없던데..... 고용유지지원이 육아휴직과는 다른 성격이라 근속에 포함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6개월 , 올해 10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열사에서 수령하였고 지원금 70프로 외 나머지 30프로는 본사에서 16개월동안 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 연차는 달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유급휴직 기간이지만 연차산정되지 않으니 1년 80프로 미만 근무, 6개월차는 30프로 보전금액으로 상게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선배님들 조언구합니다
오늘도버닝
2021.12.13
조회수
576
좋아요
1
댓글
4
3차 추가접종 부스터샷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인사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정부지침 상 화이자 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자 중 3개월 지난 자는 부스터샷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분들 회사는 현재 3차 부스터샷도 공가처리 해주는지요???
빌어먹을노동급여
2021.12.13
조회수
2,536
좋아요
17
댓글
22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6명의 직원이 있는 이커머스 스타트업입니다. 처음 회사자체의 복지차원으로 근무시간을 10 to 6로 정했는데, 최근 야근수당으로 인당 평균 20~30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부분도 아니구요. 물론 야근을 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35시간이다보니 성장해야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로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추후에 인원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당 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당근을 줄 수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40시간으로 변경하고 추후 더 높은 연봉과 인센을 보장하겠다 라고 공고하려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돈쓸담
2021.12.11
조회수
1,374
좋아요
5
댓글
10
혹시 우버 업무용 차량 서비스 사용해보신 기업담당자님 있으신가요?
유버가 카카오T서비스와 달리 외국기업이라 문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해외출장 건수가 제법있어서 직원들을 우버사용하는걸 원하시는 경영진 말 한마디에 찾고있습니다. 혹시 사용해보시거나 회사 출장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후기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드래곤ball5
2021.12.10
조회수
297
좋아요
1
댓글
0
법인카드 사용 기준
신규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하고 재무 인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다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듯 한데 공유 부탁드립니다. 꾸벅 _ _
꿈꾸자
2021.12.09
조회수
1,846
좋아요
8
댓글
5
삼성, 30대 상무 4명 발탁
안녕하세요, 삼성의 변화가 크네요. 38세 상무를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기업에서, 그것도 다수가 발탁 되었군요. 역시 시대가 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런 파격사례가 드믈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기술력 중심 인사가 많을것이라 생각되네요. 30대 상무 4명·40대 부사장 10명 확실한 성과보상·세대교체 메시지 R&D 펠로우·마스터도 17명 선임 개발자 전폭 지원해 '초격차 유지' 여성·외국인 임원들도 17명 선발 https://news.v.daum.net/v/20211209190044146
팀장님
2021.12.09
조회수
972
좋아요
3
댓글
1
신규 입사자 키보드,마우스
보통 신규 입사자에게 키보드, 마우스는 입사자가 원하는걸 구입해서 주시나요? 아님 동일한걸 일괄 지급을 하시나요?
hole
동 따봉
2021.12.09
조회수
670
좋아요
0
댓글
5
연차,직급마다도 고민점이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경영지원 부서에 있으면서 제가 주로 하는 고민, 새로 들어온 후임의 고민, 또 선배님의 고민이 다르다는걸 깨닫습니다. 같이 밥먹거나 티타임 할 때 대화 소재가 참 다르네요. 당연한 거겠지만요. 전 진짜 신입때는 하루라도 빨리 일배워서, 선배들 그만 괴롭혀야지 ㅜ.. 그런데 지금 하는 이거 아무리 구글링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한테 언제 어떻게 물어보지.. 이 생각 뿐이었던 것 같구요 ㅋㅋ 지금 3년차 되니, 이제 쫌 머리 컸다고 아 웬만한건 좀 하는 것 같은데 경영지원으로 계속 가는게 맞나.. 시간이 쌓이면 여기서 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이직해야 하는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거 같은데 선배님들은 주로 언제 어떤 고민을 겪어오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주로 뭐에 대해 고민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라랜드
2021.12.09
조회수
307
좋아요
1
댓글
1
노동부에서 하도급/아웃소싱 실태조사 연락?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동부 산하 특별 감독관? 이라면서 왜 다수의 업체와 계약이 아닌 한 업체와 30인 가량 계속 계약을 하느냐면서 불공정게래 아니냐고 하던데 사기꾼 냄새가 나서 이런 연락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꿀버리
2021.12.09
조회수
294
좋아요
2
댓글
2
유연근로제 도입시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법(행정해석)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도입 후,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으십니다. 이때, 월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부에서도 그동안 가이드를 일관적으로 주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배포하였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 (방법1) 주당 40시간×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7) 󰋼 (방법2)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 <예시> ◇ 방법1에 따르면, 40×(30÷7)=171.4시간 ◇ 방법2에 따르면, 8×22=176시간 * 방법2의 경우, 월~금요일(소정근로일), 토요일(휴무일), 일요일(주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정근로일은 22일이 됨 ​ 2. 그간의 행정해석 □ 선택근로제 ○ ‘10.12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방법1에 따라 산정한 후 ’18.2월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도 방법1에 따라 답변 ○ 다만,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4~5건의 질의에서도 방법2로 답변 □ 탄력근로제 ○ ‘19.6월 질의회신에서 방법1에 따라 답변하고 그 이후 4~5건의 질의에서도 계속 방법1에 따라 답변 ※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4.6.시행)에서는 탄력근로제(3~6개월)에서 방법1을 제시하고, 선택근로제는 방법2를 제시하면서도, 같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법1을 제시 Ⅳ. 검토 의견 : 방법1이 적절 ○ 우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취지나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에 대한 법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선택(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방법1) ○ 특히 법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법1과 같이 정산(단위)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총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임 - 반면, 방법2는 정산(단위)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의 배치에 따라 총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주40시간제(1일 8시간, 주5일)가 아닌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만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해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설”은 1일 8시간에 소정근로일수로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존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반면, “1설”은 주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이는 선택근로제가 통상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달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Ⅴ. 행정사항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방법1로 하고, 그동안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리
팀장님
2021.12.09
조회수
490
좋아요
14
댓글
0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