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부설연구소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까다로웠던 연구소 요건을 완화 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3번 항목이 무척 마음에 드는군요!
첫째,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ㅇ 둘째,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ㅇ 셋째,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인다.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 완료(9월초 예정) 이후부터 제출 불필요
ㅇ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1997&searchOpt=ALL&search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