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 프리랜서 계약과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 상황 :
채용공고에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는 회사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22년 1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형태가 수습기간 3개월인 정규직으로만 되어있었고,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정규직 월급여의 100% 지급이다, 90% 지급이다 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기재된 게 없었습니다.
면접 때도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고,
채용이 확정되고 첫 출근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수습 3개월은 프리랜서계약으로 진행하고 3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지만...)
당시 이곳에 입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직장은 퇴사한 상태였고 이미 회사가 갑-근로자가 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프리랜서계약이 찜찜했지만 계약연봉을 1/12 한 후 사업자 소득 3.3%를 제한 금액으로 3개월 받는 걸로 입사했고,
3개월 후 프리랜서 계약 기간이 끝날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받아든 계약서에는 연봉을 1/13 한 후 1개월 분에 대해서 추석과 설 명절에 각각 나눠서 지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근무하시는 직원분 모두 같은 조건으로 23년도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 중이다가
24년도 계약부터는 전 직원 모두 연봉을 1/12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전직원 문제 삼아서 변경)
*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정규직 채용으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출근을 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3개월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저의 경우는 면접 및 입사 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지만, 대표님께서 직원분 중 몇몇에게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규직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 시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2. 프리랜서 3개월 기간에 대해 미납한 4대보험을 현재 시점에서 회사와 직원 개개인이 추가 납부하고,
입사일자에 맞춰 4대보험 가입일을 수정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 모든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일이 첫 출근 후 입사한 날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한 이후 부터라 3개월씩 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전 직원은 3개월치를 추후납부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가입일 수정을 바라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부한다면 불법인가요?
위에 상기한 것처럼 정규직 직원과 프리랜서 직원이 일하는 장소, 내용은 동일합니다.
3. 회사가 연봉계약을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자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저의 경우 22년11월중순~23년2월중순을 프리랜서 계약 / 23년2월중순~24년2월중순을 정규직계약으로 진행했었고,
올해는 24년2월중순~24년11월중순(입사한 월에 맞춰서 변경하겠다고 함)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사일에 맞춰 제대로 계약을 했더라면 작년 11월 중순에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늦춰진 올해 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 후 소폭 오른 연봉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23년11월~24년 2월에 대한 급여를 소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새로 결정된 연봉에 맞춰 24년2월~24년11월에 급여를 받고 소급받을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1개월 분을 명절 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이었던 근로계약 내용을 갑자기 올해 연봉계약부터 "1/13 후 1개월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올해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려다가 전원 크게 반발한 부분이 있어서 1/12로 변경하기로 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