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
회사 업무중 사고 비용 사원 청구
22년 11월 22일 | 조회수 997
도댕장
안녕하세요 바이오 연구개발직, 스타트업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사내 업무상 출장이 많진않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초년생이 많은 스타트업기업 특성상 운전경력이 많지않은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사건은 회사차량으로 출장중 경미한 사고(긁힘,깨짐)등으로 차에 손상이 간 상황입니다. 차량관리를 그 누구도 신경쓰지않다가 급히 수리견적을받고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을 사내 보험처리가 되어있음에도 출장이 잦은팀에게 1/N 으로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기존 사고낸 인원이 27만 5천원씩 월급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다가 사람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상기내용처럼 5만원 정도씩 현금으로 내라고합니다. 강제월급공제는 노동법상 위반혐의 이므로 이렇게 처리하는거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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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요
    22년 11월 25일
    보통 회사에서는 .. 법인차량 이용시 파손 등 이유로 수리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일부 부담 또는 전체 부담 합니다.. 5만원이면 과하지 않다 생각되네요..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차량 이용일지 작성 등이 필요할 거 같네요...전체팀 n분의1은 좀 그래요
    보통 회사에서는 .. 법인차량 이용시 파손 등 이유로 수리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일부 부담 또는 전체 부담 합니다.. 5만원이면 과하지 않다 생각되네요..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차량 이용일지 작성 등이 필요할 거 같네요...전체팀 n분의1은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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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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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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