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오 연구개발직, 스타트업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사내 업무상 출장이 많진않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초년생이 많은 스타트업기업 특성상
운전경력이 많지않은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사건은 회사차량으로 출장중 경미한 사고(긁힘,깨짐)등으로 차에 손상이 간 상황입니다.
차량관리를 그 누구도 신경쓰지않다가 급히 수리견적을받고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을 사내 보험처리가 되어있음에도
출장이 잦은팀에게 1/N 으로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기존 사고낸 인원이 27만 5천원씩 월급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다가 사람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상기내용처럼 5만원 정도씩 현금으로 내라고합니다.
강제월급공제는 노동법상 위반혐의 이므로 이렇게 처리하는거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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