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현재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 단체로 격상시키고 시장 관리, 감독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한공협의 단속권이 강화되어v더이상 중개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개 협회의 이득 보호에만 치중된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동의와 함께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청원에 대해서 작은 손길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사실 알고계시나요?
2022.10.25 | 조회수 388
미스티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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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개발자
억대 연봉
BEST저도 계속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반대를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카풀, 타다, 로톡, 직방같은 플랫폼부터 의사 vs 약사,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이용사 vs 미용사, 의사 vs 한의사, 변호사 vs 공인중개사 에 이르기까지 직군 간의 분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의 배경은 라이센스 즉 면허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게 하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법으로 정해 놨는데 이걸 다른 영역에서 침해했다고 보는 부분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 이제 라이센스가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걸 빌미로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걸 막느냐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당장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개발자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을 밀어내겠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발자가 축소될테고 개발자의 연봉은 치솟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에서 중대 버그가 나올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격정지가 되며, 하루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버그를 야기한 경우 자격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떠세요? 그정도 책임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라이센스 제도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지지 않는다면 쉽게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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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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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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