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현재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타다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 단체로 격상시키고 시장 관리, 감독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한공협의 단속권이 강화되어v더이상 중개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개 협회의 이득 보호에만 치중된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동의와 함께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청원에 대해서 작은 손길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사실 알고계시나요?
22년 10월 25일 | 조회수 396
미
미스티퍼플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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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댜댜땨땨
22년 10월 27일
저런 협회가 법정권한까지 가진다? 부패하기마련
저런 협회가 법정권한까지 가진다? 부패하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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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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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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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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