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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이어셋 에어팟 어디까지 허용하나요

2022.10.21 | 조회수 1,144
지저스77
이어폰 시대가 저물고 무선 에어팟 시대가 왔습니다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젊은 직원들은 귀에 꼽고 유튜브도 든고 음악도 든고 통화도 하고 정말 다채롭게 쓰고 있지만 이게 가끔 소통을 방해하네요 어느범주까지 허용해야하는지 규정을 정해야하는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심히 고민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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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
림탑
2022.10.22
BEST이런 고민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정말이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영업관리 부장입니다. 이어폰, 헤드폰 외에 반지, 팔찌, 목걸이 등 모든 장신구와 짧은치마, 헐렁헐렁 똥싼 듯 한 바지 등 모두 허용합니다. 사실 허용이라기 보다는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금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일에 방해가 되었을 때 관리자이자 직장상사로써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다이어리에 펜으로 적으면서 정확히 면전에서 이야기 합니다. "♡♡씨, 지금하고 있는 일에 그거 (일에 방해가 되는 장신구 내지는 옷)방해가 될 것 같은데...사고가 발생하거나, 못 알아 들어서 일을 그르치게 될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들이 모두 상부에 보고가 되거나, 인사고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라는 말에 효과는 좋아요. 자기들이 보상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듣고 같은 행실을 반복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얼마 못가서 그만두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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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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