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한명이 10년이 넘는 동안 1년에 3~4번은 무단지각을 합니다. 부서원들한테 연락도 없이요.. 지금까진 부서장들도 그냥 효력도 없는 형식상 경위서만 받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엊그제 연락도 없이 8시반 출근인데 12시가 넘어서 출근했네요. 부서장은 2년정도 한번씩 바뀌는데 현재 부서장이 이번에는 못넘어가겠다며 부서원들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메신저로 물어보네요. 참고로 부서장은 지각한 직원을 감싸고 돌아요.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으로 물어보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어떤 직원은 이번에는 징계라도 먹여야하지 않냐하고 봐주자하는 직원도 있고.. 근데 역시나 결국엔 인사과 부장한테 한소리 듣고 또 일단락되는듯 보여지네요. 구멍가게도 무단지각하면 이러진 않겠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그냥 묵과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사내에선 이문제를 크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진상조사를 할까요? 사내 감사실도 못 믿겠고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나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할까요? 글이 길지만 너무 답답하고 해서 조언 구해요ㅠ
회사생활
같이 일하는 직원이 무단지각을 밥먹듯이 합니다.어찌 해야 할까요?
22년 10월 16일 | 조회수 1,445
꼬
꼬복이아빠
기타 의료·보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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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Z한데요
전략기획(Corporate)
22년 11월 02일
노동부 산하 공공병원이고 8시 반 업무시작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신것 같은데 저도 거기 다녀봤었지만 다른 건 다 못해도 근태 지키는 건 필수 아닌가요?
노동부 산하 공공병원이고 8시 반 업무시작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신것 같은데 저도 거기 다녀봤었지만 다른 건 다 못해도 근태 지키는 건 필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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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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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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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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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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