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알바형태의 직원을 뽑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기를 원하시네요.
전 나중에 노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에 따라서 계약 형태를 고려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계약을 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10시 ~ 16시 단시간근로자를 일정 기간동안 채용할 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진행해도 될까요?
근로자 계약 형태 질문
2022.08.19 | 조회수 812
익명의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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뚬칫뚱칫
BEST근로자로 볼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2022.08.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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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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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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