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알바형태의 직원을 뽑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하기를 원하시네요. 전 나중에 노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에 따라서 계약 형태를 고려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계약을 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10시 ~ 16시 단시간근로자를 일정 기간동안 채용할 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진행해도 될까요?
근로자 계약 형태 질문
22년 08월 19일 | 조회수 823
익
익명의에디
댓글 9개
공감순
최신순
퇴
퇴근못하는놈사
22년 08월 23일
1. 일단은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소득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쓰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별개로 보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주휴수당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미가입 후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긴 한데, 근로자분이 원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다만, 1)근로자분이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를 하시거나,(이러면 공단에서 소급해서 때립니다) 2) 산재 미가입 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긴 하죠.
이런 리스크를 지기 싫으시면 정석대로 4대보험 가입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 드리져.
(수정됨)
...더보기답글 쓰기
0
익
익명의에디
22년 08월 24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매번 키워드만 떠오르고 정리해주신 내용처럼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었네요. 위쪽으로 내용 정리해서 올려봐야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매번 키워드만 떠오르고 정리해주신 내용처럼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었네요. 위쪽으로 내용 정리해서 올려봐야겠습니다.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