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고, 지난주 초 부터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제 휴가 기간동안 폐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퇴사 일자가 폐업일로 당겨지게 됐고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황에서 아래 질문이 있습니다.
- 8월 급여에 4대 보험 공제 금액 만큼 더 들어오는 게 맞나요?
- 8월 31일까지 기본급을 동일한게 맞나요?
-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이 되는 사례일까요? 그렇다면 며칠치를 받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