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고, 지난주 초 부터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제 휴가 기간동안 폐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퇴사 일자가 폐업일로 당겨지게 됐고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황에서 아래 질문이 있습니다. - 8월 급여에 4대 보험 공제 금액 만큼 더 들어오는 게 맞나요? - 8월 31일까지 기본급을 동일한게 맞나요? -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이 되는 사례일까요? 그렇다면 며칠치를 받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폐업해서 퇴사에서 해고로 바뀌였습니다
22년 08월 17일 | 조회수 1,826
지
지지지
댓글 4개
공감순
최신순
작성자
22년 08월 23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