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은 급등락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의 결정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의 관세청과 국세청은 관세와 법인소득세의 부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조정을 꾀하여 추가징수를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합작투자시의 가격결정, 장기계약의 가격결정, 버블의 형성시기의 가격결정, 셧다운 시기의 가격조정,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이 혼재된 경우의 가격결정, 원가 이하로 가격결정, 판매시점에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결정 등 기업이 당면하는 여러가지 가격결정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블로그 주소로 가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서영진의 관세와 경제연구 : 네이버 블로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전쟁 ->가격변동시기의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결정방법
2022.08.13 | 조회수 108
국제관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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