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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細稅)한 이야기 9_ '2022 세제개편안' 진짜 문제인걸까?(근로소득)

2022.07.29 | 조회수 5,148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뉴스, 기사 등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세율 구간 조정에 따른 감세 방안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혜택이 '0'이고, 결국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게되는 부자감세이다? - 직장인으로 매월 급여날이 되면, 통장을 보고 또 급여명세서를 보며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는거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최저6%~최대45%까지 다양한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존재합니다. 결국 소득이 많아지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저도 승진을 할수록 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더 야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율 구간 조정은 6%~24%세율 구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갔는데, 정가에서 10%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0만원이 정가인 상품은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인 상품은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일수록 동일한 할인 정책에서도 할인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되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 세금은 예민한 주제라 그런지 유독 다른 잣대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는 듯 하네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동일한 금액, 예를 들어 세율 변경 구간을 다 동일하게 500만원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4% 세율구간에서 15% 세율 구간으로 떨어지는 소득자의 절감되는 세금 액수가, 15% 세율구간에서 6%세율구간으로 떨어지는 소득자의 절감액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는 부분임에도 단순히 절감액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말은 조금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금액의 중대한 변동이 없다면 저소득층에는 의미가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다? -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잘 알고 계시 듯, 매월 급여에서 공제(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해 2월이되면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국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매월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한다고 계산된 세금보다 클 경우 돌려받게되고, 작은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전략' 등의 기사가 생산되고 각종 보험사 등에서는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라며 판매를 상품을 홍보합니다. 즉 동일한 소득자 사이에도 각자의 현실에 따라서 환급이 나올 수도있고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0만원 추가납부, 올해는 16만원 환급이었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제도는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개정(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번 소득세율 구간 상승으로 세율을 조정해주는 정책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일반화 할 수 있을지? 3. 실제 가장 큰 문제는 1억의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무세' 근로자이다? - 여기서 1억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시면 실제 현상에 대해서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탈세나 탈루 혹은 과세권을 벗어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 정산으로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므로 '무세' 근로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마 위 2번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게 없다고 말했던 저소득자 분들의 상당수도 이 '무세'근로자에 포함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5천만원 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도 되고, 1억 소득자는 납부세액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또 다른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결국 이런 '무세'근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는데 그 경우, 정말 저소득자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불분명 한 듯 합니다. 자다깨서 어쩌다 기사를 읽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당 기사를 본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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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4
Lee안삼
2022.07.31
BEST..조세에 대해 공부하시면 백화점에서 10%를 할인하는 수평적평등과 수직적평등 개념으로 도입된 소득세율은 비교대상이 아니심을 아실겁니다. 따라서 저 정책은 수직적평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감세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애초에 수직적평등을 내세운 세법을 부정하신다면 할말 없지만.. 그리고 기타 사업자들은 저 혜택을 1도 못보게 되므로 근로자 이외분들은 의미없는 개편안도 맞습니다.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세효과 완화가 소득세 개편 목적인데 그걸 근로자한테만 적용시켰으니 또한 이번 개편안은 진짜 개판인겁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건지 세율적용구간을 건드렸는데 저건 진짜 한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편안 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건지 진짜 생각없이 개편안 냈네요 법인세는 법인세율을 건드렸고 한계소득 일정수준 이상이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혜택보는게 다르죠 그냥 개판인거 맞습니다 재경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회계사이고 요즘 법인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개판맞고 저야 83만원인가 전액 혜택보니 좋지만 총리처럼 10만 내는사람이 7만 내게 되면서 세금이 30프로가 줄었고 550내던 사람이 500낸다 10프로밖에 혜택이 없으니 이건 부자감세가 아니란 소릴 하는걸 보면서 진짜....에효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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