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뉴스, 기사 등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세율 구간 조정에 따른 감세 방안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혜택이 '0'이고, 결국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게되는 부자감세이다?
- 직장인으로 매월 급여날이 되면, 통장을 보고 또 급여명세서를 보며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는거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최저6%~최대45%까지 다양한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존재합니다. 결국 소득이 많아지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저도 승진을 할수록 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더 야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율 구간 조정은 6%~24%세율 구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갔는데, 정가에서 10%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0만원이 정가인 상품은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인 상품은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일수록 동일한 할인 정책에서도 할인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되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 세금은 예민한 주제라 그런지 유독 다른 잣대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는 듯 하네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동일한 금액, 예를 들어 세율 변경 구간을 다 동일하게 500만원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4% 세율구간에서 15% 세율 구간으로 떨어지는 소득자의 절감되는 세금 액수가, 15% 세율구간에서 6%세율구간으로 떨어지는 소득자의 절감액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는 부분임에도 단순히 절감액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말은 조금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금액의 중대한 변동이 없다면 저소득층에는 의미가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다?
-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잘 알고 계시 듯, 매월 급여에서 공제(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해 2월이되면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국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매월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한다고 계산된 세금보다 클 경우 돌려받게되고, 작은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전략' 등의 기사가 생산되고 각종 보험사 등에서는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라며 판매를 상품을 홍보합니다. 즉 동일한 소득자 사이에도 각자의 현실에 따라서 환급이 나올 수도있고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0만원 추가납부, 올해는 16만원 환급이었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제도는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개정(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번 소득세율 구간 상승으로 세율을 조정해주는 정책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일반화 할 수 있을지?
3. 실제 가장 큰 문제는 1억의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무세' 근로자이다?
- 여기서 1억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시면 실제 현상에 대해서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탈세나 탈루 혹은 과세권을 벗어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 정산으로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므로 '무세' 근로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마 위 2번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게 없다고 말했던 저소득자 분들의 상당수도 이 '무세'근로자에 포함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5천만원 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도 되고, 1억 소득자는 납부세액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또 다른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결국 이런 '무세'근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는데 그 경우, 정말 저소득자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불분명 한 듯 합니다.
자다깨서 어쩌다 기사를 읽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당 기사를 본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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