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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시켜야 한다?

2022.07.28 | 조회수 5,524
강승희
NOW 필진
CEO / CO-FOUNDER | Teyvat Labs
“ 공매도의 장점만을 이야기해서 공매도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가 적어지려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적어지려면 , 개인투자자가 호구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가 더 좋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쓴 글 임을 밝혀드립니다 “. 저는 공매도 폐지를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할 것이고 저는 그 정해진 룰내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까 생각하는 한명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리멤버 3일 토론에서 공매도에 대한 토론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댓글들을 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서 좀더 넓게 공매도에 대한 제도나 기관들의 운용방법등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야 대응 할 수 있으니까요. 1. 공매도는 매우 위험하다? Yes * 현재 내가 아무 포지션이 없고 현금만 있다면? i)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하는 것 vs ii) 주식을 매수하는 것 둘중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i) 무한대의 위험 - 기업실적과 전망이 좋다면 주가 상승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주가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상승 가능. 증거금을 계속 입금하지 못하면 숏커버링으로 포지션 청산됨 ii) 제한된 위험 - 기업이 부도가 나도 투자한 금액만 손실임. 만약 투자한 회사 부도가 나도 청산하고 주주에게 나눠줄 자산이 있다면 회사자산 잔여분을 지분만큼 받을 수도 있음 즉 공매도하는 외국인이나 세력이나 주가하락에 대한 확신 즉 회사가치 고평가에 진정 자신감 뿜뿜일때만 가능합니다. 2. 외국인과 세력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No 개인들도 증거금을 예치하고 공매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CFD라는 상품을 통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개인이 공매도 할 만큼의 리써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외국인의 공매도는 돈을 차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증거금을 예치하고 삼성전자를 빌려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받은 원화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매수한 주식과 매도한 주식의 성과만 환율변동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공매도는 공매도 금액만큼 다른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국가별 롱숏전략을 취하면서 환율까지 고려한 매매를 하는 헤지펀드들이라면 한국매도/대만매수 이런 전략을 취할 경우 수급상 매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숏커버링(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 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세력(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종목 매수로 작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돈 있는 만큼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인 경우 주식을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매도 안되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고평가 되거나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형주들은 주식 차입비용이 아주 비싸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경우 연율 20-30%로 빌려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CFD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할 경우 주식 매도도 가능합니다. CFD 거래를 할 경우 CFD를 매수(고객은 매도)한 증권사(외국인)는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차입공매도를 합니다. 즉 CFD를 매도하는 것과 차입 공매도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비용만 다릅니다. 즉 공매도에 있어서 외국인과 세력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물론 자금이 큰 외국인, 세력들은 공매도와 상관없이 시장을 움직이고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3. 상하한가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 No. 상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매매전략들이 있으며 이는 시장가격이 주식회사의 적정가치 대비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한가 하한가 잔량등을 이용해서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왜곡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과매도/과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매하는 세력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식투자자가 공매도와 상하한가가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의 매매를 보면 차입이 어려운 종목들을 골라서 공매도가 안되니까 주식매집해서 적정가치보다 아주 높은 가격까지 올려 놓고 과장된 뉴스등을 통해 소액개미 투자자들에게 투매함으로써 피해는 대박을 내고 싶은 개인투자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하한가 가격이 있음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 심리를 활용한 매매시에도 대부분 마지막은 소액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투자자보호일까요? 만약 상하한가 없고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한가 없는데 잘 모르면서 공매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잘모르면서 레버리지(대출) 사용해서 무차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력들의 작전에 이용되는 두가지 제도를 모두 없애는 것이 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시제도를 더 투명하게 신속하게 할 경우 반대로 공매도 세력과 반대 생각 가진 매수자들이 공격해서 미국 게임스탑처럼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을 유발시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제도는 거래소도 계속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항상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수 있을지 고려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금융기관에서 매매했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쓴 것입니다. 저는 공매도 금지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들어진 법 내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상해서 개인 투자에 적용해보려는 보통 개인투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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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2
고니77
2022.07.30
BEST현재 공매도는 불법이 판을 칩니다. 당장 금지시켜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매를 할려면 . . . 1. 불법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2. 불법공매는 무조건 실형 최소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3. 불법공매 적발 시 이익금뿐만 아니라 공매친 금액이상의 벌금을 매기고 4. 공매 상환 기간을 최대 2~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매일 공매현황 업데이트 및 공고 5. 시장조성자 제도 없애고 - 기관,외인의 거래세 없는 자전거래로 주가를 왜곡하여 주가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6. 불법공매도 발생 증권사 민,형사 처벌 및 폐쇄. 7. 불법공매도 발생 시 감독기관 담당자 모조리 해임. 최소한의 이정도 장치는 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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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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