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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를 위한 2022년 세법개정안 간략정리

2022.07.26 | 조회수 3,054
김승태
KB국민은행
지난주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유리지갑을 가진 우리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세나 종부세 같이 복잡한 내용들 말고, 최소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두면 좋을 듯 하네요. #1. 근로소득세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득세가 변경될 예정으로, 소득세를 매기는 세율구간이 오랜만에 바뀝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할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개 구간으로, 최저 세율 6%~ 최고 45%로 되어있는데, 이중 맨 아래 두개 구간이 바뀌면서 기존보다 할증에 들어가는 금액이 좀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거죠. 즉 기존 1200만원이하 였던 구간이 1400만원으로 그리고 4600만원 이하였던 구간이 5000만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할증 붙는 기준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액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개편은 2008년에 지금의 틀이 정해진 이후에 15년동안 소득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세율은 안올랐지만 나의 실질구매력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세금부담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조정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전면적인 세율조정 대신 살짝 금액만 바꾸고 말았죠.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과표구간을 물가와 연동해서 조정할 수 있게 제도손질이 필요한건데,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2. 주식투자 관련 세금 투자와 관련된 세금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즘 시장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은데, 먼저,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2년후에 도입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년후에 도입되는게 아님!) 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를 해서 소액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마치 부동산 양도세 처럼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연간 5천만원이상 수익 벌면 20% 세금 내게 하는 거였는데 결국 2년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된거죠. 가상자산에 세금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2년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250만원 넘는 소득은 20% 세금내야 되는 거였죠. 다만, 증권거래세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세율을 내리기로 했는데 현행 0.23% 내년부터 0.20%로 내려가는데 원래는 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내리려고 했었는데, 과세가 유예 되면서 거래세 인하 속도가 약간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0.15%로 내린다는게 계획입니다. #3. 해외여행 면세 한도 상향 면세 한도금액은 2014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던 것을 8년만에 다시 800달러로 올리는 거죠.다만 술 1리터, 담배 200개비, 향수 60밀리 이하 한병까지는 세금 안 물리고, 이걸 뺀 나머지 물품 구입금액이 800달러 안 넘으면 세금 안 물린다는 거네요. (참고로, 술 은 앞으로 두병까지는 면세가 가능)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서 빼고 넣고 줄이고 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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