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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細稅)한 이야기7_가족도 모르는 비밀계좌? 국세청은 아는 해외계좌!

2022.06.26 | 조회수 340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입니다. 매년 6월이면 글로벌기업의 세무 담당자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신고'가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제도였지만 지금은 꼭 알아둬야할 제도가 아닐까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년 6월30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전연도 매 월말 계좌 잔액의 합계가 어느 한 달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상세를 이번연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함. 만약 해외에 보유하는 계좌가 총 10개이지만 그 10개의 계좌에 대한 1월말 잔액합계, 2월말 잔액합계.....12월말 잔액합계 이렇게 12개월 치 각 월의 잔액 합계가 5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2개의 월말 잔액 합계 중 어느 한 달이라도 5억을 넘으면 해당월에 소유한 계좌 뿐만 아니라 해당연도에 소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은 수 많은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대국가의 금융기관에 우리나라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내는 협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개설되어있는 상대 국가 거주자 혹은 법인의 계좌정보를 반대급부로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니의 계좌는 내가 신고 안하면 모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꽤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하더나 고의로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챙겨서 다른 이슈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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