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는 4월 말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퇴사라, 퇴직금은 따로 없었고. 말일 퇴사하며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공제항목은 모두 공제한 후, 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6월 중순이 다 되서야, 건강*고용 보험료가 청구되었다고 납부를 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근거자료도 없고, 금액만 얼마가 나왔다며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 합니다.
퇴사 이후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공단이 아닌 회사가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지도 꺼림칙 합니다. 제게 납부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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