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는 4월 말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퇴사라, 퇴직금은 따로 없었고. 말일 퇴사하며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공제항목은 모두 공제한 후, 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6월 중순이 다 되서야, 건강*고용 보험료가 청구되었다고 납부를 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근거자료도 없고, 금액만 얼마가 나왔다며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 합니다. 퇴사 이후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공단이 아닌 회사가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지도 꺼림칙 합니다. 제게 납부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퇴사 후 건강*고용보험료 정산
22년 06월 17일 |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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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pjh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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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레몬
22년 06월 18일
가능합니다. 퇴직월 급여에서 정산을 안 했거나 보험연말정산을 반영을 안 했거나. 마지막 급여 시 잘 정산해서 퇴사자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는게 좋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퇴직월 급여에서 정산을 안 했거나 보험연말정산을 반영을 안 했거나. 마지막 급여 시 잘 정산해서 퇴사자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는게 좋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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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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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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