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계기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최근 현장이나 산업 전반계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피부로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현장소장들이나 건설사 경영자들이 무턱대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노력은 하지 않고, 계약된 공사를 지연하거나 공사중지 또는 공정율을 진행하지 않는 몇몇 사례를 접하게 될때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최우선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할 때, 시공사에서는 마땅한 노력없이 무턱대고 책임을 발주처나 감독관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면 많은 회의감과 함께 일에 대한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공기연장이나 ES(Escalation) 등과 같은 법에서 정해진 설계변경을 협의하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근 경험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참고 : 고용노동부
회사생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단상
22년 05월 26일 | 조회수 623

이송무
전북개발공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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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전지킴이
22년 05월 29일
좋은의견입니다. 중처법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봤을때 법적검토에 따라 원칙적인 룰을 정하고 불안전한상태의 개선과 불안전한 행동을 제어한다면 중처법 책임은 경감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추처, 건설사에서 불안전한 상태개선 즉 안전리스크 예방 비용을 이윤으로 생각하는 사업주 경영자가 편법적으로 운행으로인한 사회적 정화로 태동된법이 중처법입니다. 의견 논쟁하려고 적은글은 아닙니다. 중처법 30번쯤 정독하고, 법해석을 하다보니 조금 이해가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좋은의견입니다. 중처법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봤을때 법적검토에 따라 원칙적인 룰을 정하고 불안전한상태의 개선과 불안전한 행동을 제어한다면 중처법 책임은 경감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추처, 건설사에서 불안전한 상태개선 즉 안전리스크 예방 비용을 이윤으로 생각하는 사업주 경영자가 편법적으로 운행으로인한 사회적 정화로 태동된법이 중처법입니다. 의견 논쟁하려고 적은글은 아닙니다. 중처법 30번쯤 정독하고, 법해석을 하다보니 조금 이해가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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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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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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