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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노동위원회가 해결한다

2022.05.19 | 조회수 579
팀장님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이 노동위원회 진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사내 성희롱이 발생하여도 민사소송, 국가인권위를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소송은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었고, 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동위 진정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 시정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사내 성희롱, 성차별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듯 합니다만, 늘 변화는 인사담당자 분들에게는 리스크가 되지요, 다들 미리 숙지하셔서 사내 사건 대응에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정신청 대상은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이다.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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