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건설/산업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22년 05월 10일 |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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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무
전북개발공사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01.27 시행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사기간이나 편의성을 이야기하던 관계자들이나 현장소장들도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아직도 매일 뉴스에서는 산업현장(제철소, 조선소 등)이나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할까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매일 오는 문자에는 사고현황과 함께, 주요사고 사례가 끊임없이 거의 매일매일 오는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저 또한 언제나 현장에 일하러 갈때는 조심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사한 사고들이 매번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걸,.. 조금만 더 본인의 안전과 주위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고,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실무자라면 누구나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경비절감이나 작업할때 불편하니 안전장치 설치를 미준수하거나 지붕을 걷다가 볼트 몇개가 풀려있어서 추락하거나 등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재지변이라면 몰라도, 부주의하거나 혼자 작업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또는 사람(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설비를 잠시 중지시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을 현장관리자와 감독, 임원급의 간부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환경조성을 한다면 이러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시도를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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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답찾고
    22년 05월 10일
    제 경험이 다는 아니겠지만, 건설현장은 기본구조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어설픈? 법규 하나가 기본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계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조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은 눈치것 스스로 챙기세요.
    제 경험이 다는 아니겠지만, 건설현장은 기본구조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어설픈? 법규 하나가 기본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계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조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은 눈치것 스스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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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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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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