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 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인 듯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합니다. 그냥 알아두면 좋은 잡지식 정도로 생각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에서 가장 대단위로 세금을 분류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을 듯하여 첫 번째 이야기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 국세
-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가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고, 거래와 관련해서도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 관련 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이고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근로, 퇴직, 양도 등),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 및 벌어들인 돈(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면 국세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및 사람)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수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지방소득세라는 세목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지방세의 태동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고정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관련 기본법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세목별 법률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거의 모든 세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목은 재산세, 취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실제 사무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최상위 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실제 사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도청 세무과, 시청 세무과, 구청 세무과 등)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지방세의 경우 세목별 담당 지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해당 세목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인지, 지역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인지 확인 후 해당 세무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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