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휴일근무 강제, 직장 내 괴롭힘인가?

22년 04월 20일 | 조회수 914
팀장님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강제,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관련된 글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 수준을 넘지 않는 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입니다. 특히, 노사 단체협약으로 합의를 했거나,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시에 정당성이 없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현장에서 겪는 케이스의 범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수준의 괴로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충분히 해당하는 사안에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지요. 결국 충분한 판례가 쌓여야 어느정도 가이드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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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뜬장님
    22년 04월 22일
    혹시 코로나로인한직격타(관광객대상기업)로 인하여 급여90퍼로 근로계약서 다시쓰고 회사가 원하는 날에만 쉴수 있는데 기존에 물류업무로 뽑았으나 건물내 카폐직원으로 쓰는것도 해당이되나요?
    혹시 코로나로인한직격타(관광객대상기업)로 인하여 급여90퍼로 근로계약서 다시쓰고 회사가 원하는 날에만 쉴수 있는데 기존에 물류업무로 뽑았으나 건물내 카폐직원으로 쓰는것도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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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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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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