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Tech HR 스터디 모임에서 보상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상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래 단어가 거의 거론 되지 않았습니다.
1. Pay band
2. Overlap
3. 직급
4. 인상률
5. 각종 노동생산성 지표 (인당 부가가치, HCVA, HC ROI 등등)
시간이 갈수록 과거 보상제도에 중요하였던 개념들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연봉 : 내규에 따름”
아마 친숙한 문장일 듯 합니다.
채용 처우 협의를 하는 경우, 과거에는 사내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 가이드를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규보다는, 후보자의 이전직장 처우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배웠던 보상의 개념들이 아까울 정도로 써먹을 일이 없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연봉 협상의 흐름을 보면, 마치 영국 프로 축구선수 영입 과정과 유사한 듯 합니다.
1.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몸 값을 요구한다.
2. 뛰어난 선수는 거액의 주급과, 계약금을 요구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경우, 어렵지 않게 이적을 결심한다.
3. 포지션 별로 몸 값에 차이가 있다. 보통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비싼 편이고, 수비자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4. 현재 본인이 소속한 구단이 명문구단(맨체스터시티, 리버풀, 맨유, 바르셀로나 등)에 속한 경우, 보상이 적더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5. 반대로 순위가 낮은 구단에서 명문구단에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마저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6. 자금력이 부족한 구단은 사이닝보너스, 리텐션 조항, 옵션조항(경기 출전 수, 골 수 등에따라 보너스 지급하는 등), 임대조항, 계약해지 옵션 등 각종 방식의 추가 계약을 걸어둔다.
7. 계약시즌이 다가오는 선수들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8. 선수들 간의 유대, 복리후생, 구단에 대한 로열티, 숙소 및 주변환경 등 부가적인 사항들이 만족스러운 경우, 주급이 낮아도 참는 경우가 있으나, 이 만족을 뛰어넘는 거액의 주급 제안 앞에서는 별 수가 없더라.
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자의에 의한 이적은 어려워지는 편이다.
10. 주급이 높을지라도 이적하는 경우는, 보통 감독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더라.
최근 기업의 채용(전쟁) 시장과 비슷한 맥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6번 항목의 각종 옵션 조항들은 오히려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먼저 사용하였고, 근로계약에서 활발히 활용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듯 합니다.
기업의 보상 문화가 점점 프로 스포츠 분야를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상제도를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기업의 인재들도 그 분야의 ‘프로’였고,
점점 프로로서의 본 모습과 대우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 분야의 ‘프로’라는 자신감으로 보람찬 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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