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로,가상자산을 개발한다며 투자자금을 모아 규제가 허술한 점을 노려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수법을 사용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로 소규모 신생 가상자산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져 문제가 된다.”. -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한마디로 가상자산의 가격을 조작하여 가격 폭등시켜 눈먼 투자자 모이면 팔아 버려 누구는 돈을 벌고 / 누구는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기행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주식시장에서 뉴스, 스토리를 만들고 주식 종목 수급을 조정하면서 가격을 조작해서 급등시켜 소액 개미들이 모이면 팔아버리는 주가조작 범죄행위랑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 행위의 공식단어는 시세조정. 시세 조정으로 누군가 50억원이상 피해를 보면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직 그레이 합니다.
물론 2021년 5월 불공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정부에서 디지탈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상자산은 어떤 법 테두리에 있는 걸까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로 정의해서 세금추징, 돈세탁 방지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본시장법에서 커버하는 자산에 가상자산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정의되지 않아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홍콩, 싱가폴, 미국, 유럽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규제정및 대통령 행정 명령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비지니스를 그레이하지 않게 만들 Rule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변화가 생기는 듯합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 ETF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기 시작했고 가상자산거래소와 보관업무를 담당할 은행들이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rule들이 느리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취급 자산 리스트에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다면 갑자기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그풀을 통한 시세 조정 같은 불법행위들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년,23년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의 해가 될 것 같고 비지니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줄어들고 법제화 되는 시기에 각자의 분야에서 비지니스로서 사업기회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투자도 돈을 벌어야 겠다는 투기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지니스 효율화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코인, 가상자산 이용을 통해 비지니스 효율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생길때 기업가치가 커지고 가상자산의 가치도 커질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이 실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 러그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인들 투자할 때 나는 안당하겠지…
No No 조심합시다.
러그풀에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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