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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재건축 공사중단 및 계약해지, 향후 쟁점은?

22년 04월 12일 |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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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NOW 필진
(주)대우건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실제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1일 시공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변경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월 15일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조합에 보낸 공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문 링크 :

원만한 사안 해결이 되기를 바래왔는데, 상당한 수준의 갈등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채, 향후 이어질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해임된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의 법적 유효성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조합장의 해임 발의일인 2020년 6월25일 전임조합장이 임의로 날인한 5600억 원 공사비 증액 계약은 부당하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고 실제로 해당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조합장 도장만 찍혀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2) 계약해지와 기진행된 공사비 청구 가능 여부 일단 조합이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에 부칠 예정이니 계약해지라는 행동에 나서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이 행동이 민법과 계약서 내용 상 적법한 것인지는 법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공사한 부분 중에는 공사비 청구를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분이 많은데 이부분 또한 제대로 된 공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3) 분양지연과 비용증가 이슈 계약해지가 되어서 다른 건설사를 찾거나 혹은 이대로 갈등이 봉합되어서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라 비용증가 이슈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이 이미 지연된 상태일텐데 여기서 얼마나 더 분양지연이 생길지, 또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공하해야할지,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될지 등 사업진행에 난항을 불러올 이슈들이 많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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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아빠
    22년 06월 09일
    기존 시공사를 밀어내고 새시공사를 추진하는건 생가보다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시공된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그동안은 새로운 시공사를 찾을수 없습니다. 두번째 조합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불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파다보면 조합의 실수 및 부조리가 들어나고 그러면 새 조합장을 찾게 되겟지요. 기존 시공사와 연계가 된 조합원들도 있을거구요. 아무튼 쉽게 바꿀수는 없을겁니다. 저는 새로운 조합장을 뽑을거다에 1표!
    기존 시공사를 밀어내고 새시공사를 추진하는건 생가보다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시공된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그동안은 새로운 시공사를 찾을수 없습니다. 두번째 조합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불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파다보면 조합의 실수 및 부조리가 들어나고 그러면 새 조합장을 찾게 되겟지요. 기존 시공사와 연계가 된 조합원들도 있을거구요. 아무튼 쉽게 바꿀수는 없을겁니다. 저는 새로운 조합장을 뽑을거다에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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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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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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