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실제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1일 시공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변경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월 15일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조합에 보낸 공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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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사안 해결이 되기를 바래왔는데, 상당한 수준의 갈등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채, 향후 이어질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해임된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의 법적 유효성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조합장의 해임 발의일인 2020년 6월25일 전임조합장이 임의로 날인한 5600억 원 공사비 증액 계약은 부당하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고 실제로 해당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조합장 도장만 찍혀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2) 계약해지와 기진행된 공사비 청구 가능 여부
일단 조합이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에 부칠 예정이니 계약해지라는 행동에 나서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이 행동이 민법과 계약서 내용 상 적법한 것인지는 법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공사한 부분 중에는 공사비 청구를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분이 많은데 이부분 또한 제대로 된 공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3) 분양지연과 비용증가 이슈
계약해지가 되어서 다른 건설사를 찾거나 혹은 이대로 갈등이 봉합되어서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라 비용증가 이슈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이 이미 지연된 상태일텐데 여기서 얼마나 더 분양지연이 생길지, 또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공하해야할지,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될지 등 사업진행에 난항을 불러올 이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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