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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2022.04.08 | 조회수 1,468
최성일
노무법인 인율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1] 사실 회사마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처우 등의 기준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등기’ 여부에 따라 대략적인 기준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은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등기 임원’은 이사회를 소집(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등기 임원’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반대로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므로, ‘등기 임원’과는 업무수행 권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다64681 판결 참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등기 임원과 유사한 전결권을 갖고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동일한 수준에 이르는 등’ 등기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대법원 2012다10959 판결 참조). [3] 그러면 일반 직원이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사직원과 임원 위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체결된 일반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비등기 임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기존 근로계약에서의 책임 및 업무범위와 비등기 임원으로서의 책임 및 업무범위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원 위촉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이므로, 비등기 임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이 됩니다. [4]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원래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정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참조). 하지만 연평균 소득이 66,000,000원 이상인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 2017)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죠(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참조).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단위 위촉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지금까지 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내용과, 비등기 임원의 성격 등을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두서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정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위 글은 업무처리에 참조하실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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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작성자
노무법인 인율 | 
2022.04.10
BEST안녕하세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등기에 기재된 경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두46899 판결)도 있고, 반대로 비등기 임원이라도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를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2012다10959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전결규정 등을 보면 대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성향까지도 지휘명령의 구체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임원의 근로자성은 '지휘명령'이라는 요소 하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사용자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로서는 갖지 못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유무를 그 징표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른 이사회 참여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며, 등기 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 참여 구조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12다10959 판결 참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집행권이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반증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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