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권교체에 따라 당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대와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이 높고, 어떤 업종은 반대로 낮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신선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법파견, 도급의 변칙적 활용을 근절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직업의 귀천이 생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거(4조 1항 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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