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무책임하게 아무질문이나 다 이직하라, 공부안하면서 자기 맘에 안드면 다 가스라이팅 드립이나 치는 댓글과 차원이 다른 댓글을 드리죠.
전형적인 전세사기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변호사를 내일 찾아가십시오.
한국전세사기중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이 있는데, 확정일자 당일에 변경된 사항은 보호받지 않는다는겁니다. 보험계약대상은 확정일자 다음날 변경부터 적용된다는거죠
징조가 몇가지 있는데
1.묻지도 읺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소개시켜주거나 알려준경우,
2.집주인이 출장, 외국 등 이유로 피해자와 한번도 만난적이 없는 경우, (사기 대부분이 노숙자같은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음)
입니다.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야할 경우, 특약에 확정일자 당일 변경 사항도 보호받는다고 넣었어야 합니다.
깡통전세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는, 그 새로운 집주인이라는 사람. 존재하지 않거나, 파산자로 넣어서, 나머지는 다 꼬리를 자르는거죠.
감정평가도 구라일겁니다.
2개월전에 어떤분위 전세보증보험 문의하시는 21살분이 글올렀는데, 제가 위 징조가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 하더군요.
계약하지 말라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랑 울고불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하니까 계약금 줄려주더랍니다. 부동산에 그 전세모집은 그 담날 내려지고. 그분은 다행이 입주잔금치르기 전에 취소했으니 망정이죠.(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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