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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부모대출? 주의사항

2022.02.18 | 조회수 682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정말 시간이 빠른 듯 하네요. 2022년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월 중순이네요. 얼마 전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2030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양을 받더라도 아파트 취득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한 듯 합니다. 분양가가 워낙 높다보니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된 듯 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계약금은 대출도 안되니까요.) 세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늘 눈에 밟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주택취득자금과 관련된 부모대출 이슈였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 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위 상증세법 제45조가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주택취득자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로 의제되어 세금 폭탄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부모님의 자금을 빌려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차용증을 쓰고 이자율을 설정하여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증여세 과세에 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까지 접한 예규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의1 때문입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모자식 간의 대출은 인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판부에서 제시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중 은행 대출 이자율을 준용하여 차입이자율을 설정할 것. 2. 금융기관 수준의 담보 등을 설정하여 실제 이자 등의 연체 시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 3. 구체적인 차입 기간 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방법 설정 결국은 금융기관 수준의 차입금 약정이 존재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전대차를 인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택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자금을 대차해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번 더 고민하시고 챙기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실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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