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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은 메타버스한다고 사무실 없앴다가 다시 구했다고 하네요

2022.02.17 | 조회수 1,532
새로운세상
작년엔가 여기서 직방 사무실 없애고 전면 재택근무 한다는 글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늘 기사 뜬 거 보니 다시 공간 작게 구했다네요 ;; 역시 제도가 혁신보다 느린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 직방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 때문에 사무실을 완전히 없애는 혁신은 어렵다”며 “필요 없는 사무공간을 어쩔 수 없이 다시 구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낡은 법과 제도가 진화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최근 열풍을 몰고온 메타버스 분야가 대표적이다. 메타버스에선 가상 공간 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생산, 근로, 여가,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근무 방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직방처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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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탈퇴한 회원)
2022.02.17
BEST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사업장주소가 없으면, 상법상 공시나 비치를 해야되는 자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의무를 인터넷에 한정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직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은 대표이사가 자기집을 사업자주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대표 본인 스스로 그걸 싫어했겠죠 설령 본인이 그래도 좋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할때에도 지금 추세가 압수수색영장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집 뒤지는데 영장없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집주소를 등록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테구요. 사업자주소자체를 없애면 내용증명보낼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회사는 서류송달장소를 다른곳으로 지정할수도 있습니다만, 사서함을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도 마땅치않죠 사업자공간을 마련하게 하지 않으면 노점상이 더 활개를 칠것입니다. 부가세영세율인 곳과 부가세10퍼센트 적용사업장 구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세율을 악용하는 사람을 단속합니다. 사업장 두도록 하는 것은, 다른나라 대부분 다 그래요 간판달고, 사업자등록증 비치하고, 출입구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아서,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복잡하다는 거죠.(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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