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사이닝보너스 유효 요건

21년 12월 20일 | 조회수 2,094
팀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사업장에서 자주 쓰시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주로 이 금액을 (1)이직금지/전속근무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2)이직보상/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의 이슈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직사례금으로 판단시 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의 기준을 정리하면, 1. 우선, 계약체결 동기 및 당사자의 의사 종합적 고려합니다. 2.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1)특정기간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다거나, (2)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 기재 여부 종합적 고려 합니다. 대표적 판례로 대법원 선고 2012다55518 판례의 경우, 계약서 상에 반환약정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반환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면, (1) 계약서 상에 의무재직기간 미달 시 금액 반환하여야 함을 명확히 기재할 것 (2) 3년을 넘는 장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두지 않을것 (보통 2년 이하가 적당) (3)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을것 (손배예정으로 볼 수 있음) > 퇴사시점 까지 근로한 기간을 공제한 금액 반환 할 것 두서 없이 설명드렸으나, 일선에서 사이닝보너스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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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2월 20일
    근로자입장에서 봐야하는 포인트는 사이닝 보너스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이 본인이 생각하고있는 취직 및 업무수행기간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네요
    근로자입장에서 봐야하는 포인트는 사이닝 보너스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이 본인이 생각하고있는 취직 및 업무수행기간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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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작성자
    21년 12월 20일
    그리고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시 무효주장도 가능한점, 전체 회수 요청시 재직 했던 분량만큼은 요청할수 있다는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시 무효주장도 가능한점, 전체 회수 요청시 재직 했던 분량만큼은 요청할수 있다는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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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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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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