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사업장에서 자주 쓰시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주로 이 금액을 (1)이직금지/전속근무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2)이직보상/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의 이슈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직사례금으로 판단시 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법원의 기준을 정리하면,
1. 우선, 계약체결 동기 및 당사자의 의사 종합적 고려합니다.
2.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1)특정기간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다거나, (2)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 기재 여부 종합적 고려 합니다.
대표적 판례로 대법원 선고 2012다55518 판례의 경우, 계약서 상에 반환약정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반환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면,
(1) 계약서 상에 의무재직기간 미달 시 금액 반환하여야 함을 명확히 기재할 것
(2) 3년을 넘는 장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두지 않을것 (보통 2년 이하가 적당)
(3)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을것 (손배예정으로 볼 수 있음) > 퇴사시점 까지 근로한 기간을 공제한 금액 반환 할 것
두서 없이 설명드렸으나, 일선에서 사이닝보너스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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