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고정OT 통상임금성 부인 대법원판결

21년 11월 25일 | 조회수 1,079
팀장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삼성SDI 고정OT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포괄연봉의 통상임금은 그래도 대부분 부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2심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서 긴장이 컸는데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네요. 법리를 따지면 복잡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순간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판례 내용 남깁니다. 1, 2심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면 초과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20%를 지급했다”며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대법원이 2013년 12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요소로 판시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고정OT가 관행적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금 체계가 만들어진 배경과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3년 이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고정OT를 두고 ‘통상 연장근로인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20%를 급여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결국 본질적으로 연장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별도로 따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정OT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사무직 근로자 수당 줄어들 수도 이번 소송은 고정OT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두고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온 기업은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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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1월 26일
    안그래도 신경 쓰였는데,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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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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