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가 너무 더러워서 (공인중개사도 공감할 만큼..)
중개사 통해서 도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렸는데
1억2천에 월세 45를 도배해주면 50으로 받겠다고
하네요.. 하.. 참.. 얼마전에도 기사보니까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고 고쳐주는건 의무라던데..
그래서 세입자가 집 고치고 그 만큼 월세 안내서
소송했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졌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얼마전에 저 또한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그 집주인분은 살면서 불편한거 없었냐 물어보시고
나가면서 곰팡이가 많이껴서
천장도배를 해야 될거 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해주겠다고.. 하시고 잘지내줘서
고맙다고 얘기까지 해주시고 다른 세입자 들어오는 시기가 월세내고 3일 지난 시점이라.. 그 3일친 안주셔도 된다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비싼동네 여유있는 분들이
이래서 다른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긴 5만원씩 올려서
1년 살면 60이니까 결국 도배비 다 받겠다는건데..
집주인 만나보진 않았지만 딱히 저로서는 다른 집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도배하는건 둘째치고 저런 주인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걱정되고 고민되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 적어봅니다 !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는중인데..
2021.11.21 | 조회수 596
마쟐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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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윈
억대 연봉
BEST계약도 하시기 전이라 소송사례는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늘 다른 대안은 있습니다. 더 좋고 괜찮은 집은 꼭 있으니 더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 대안이 없으시면 그건 을의 입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요.
2021.11.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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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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