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경력직 입사가 많아지면서
연봉협상시 기존 직장 연봉을 참고하고, 현직장 업무와 직급에 맞게 협상하여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입사한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쓴 연봉과 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이
한곳은 500만원, 한곳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도 50만원 정도 차이난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연봉을 잘 몰랐던 케이스라서 정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왜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었더니
자기는 항상 성과급을 받을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퇴사할때까지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은걸 가정하고 적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연봉계약서 가져오랬더니 없다고 하고 실수령액을 확인해봐도 2000초반대인데..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당당하니 좀 황당합니다ㅎ
채용할때 3000초반의 경력직으로 생각하고 채용했는데 막상 일하는방식 행동하는것도 알바생 수준이고..
이 정도면 취업사기(입사사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직장 연봉 속여서 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2021.11.07 | 조회수 12,107
R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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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초중반
BEST구직자가 제공한 정보가 거짓인것에 대해 묻고있는데, 그 정보로 협상한 게 잘못인걸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입사자의 도덕성과 동료로서의 자격미달부터 논해야지 않나요?
내가 얻은 정보로 협상하는게 업무적으로 맞다 가 아니라 아무도 못믿는 불신사회를 조장한 죄가 더 클것같은데요...
2021.11.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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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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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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