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경력직 입사가 많아지면서 연봉협상시 기존 직장 연봉을 참고하고, 현직장 업무와 직급에 맞게 협상하여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입사한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쓴 연봉과 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이 한곳은 500만원, 한곳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도 50만원 정도 차이난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연봉을 잘 몰랐던 케이스라서 정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왜이렇게 차이가 나냐 물었더니 자기는 항상 성과급을 받을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퇴사할때까지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받은걸 가정하고 적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연봉계약서 가져오랬더니 없다고 하고 실수령액을 확인해봐도 2000초반대인데..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당당하니 좀 황당합니다ㅎ 채용할때 3000초반의 경력직으로 생각하고 채용했는데 막상 일하는방식 행동하는것도 알바생 수준이고.. 이 정도면 취업사기(입사사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직장 연봉 속여서 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21년 11월 07일 | 조회수 12,603
R
ROZY
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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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천후
21년 11월 08일
그냥 채용안하는게 가장좋구요
채용하신거라면 우선 직원채용후
2~3개월의 수습기간을두고 평가하는것이
좋지않을까요?
그리고 성과급받은걸로 계산했다?
저라면 채용거부합니다
그냥 채용안하는게 가장좋구요
채용하신거라면 우선 직원채용후
2~3개월의 수습기간을두고 평가하는것이
좋지않을까요?
그리고 성과급받은걸로 계산했다?
저라면 채용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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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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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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