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달 전에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제품을 샀는데 제품 배송과정에서 내부 입점사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하고, 언더벨류(세관에 세금 덜내려고 저가신고), 가품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플랫폼업체는 소비자한테 정품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공에 있어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앞에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업체를 쉴드치려는 상황이네요..
통산판매중개업은 진짜 말 그대로 소비자-입점사 간 거래가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말그대로 '중개업 서비스'이긴 한데.. 전문가 분들이 많은 여기 채널을 통해 '통신판매 중개업' 책임의 범위에 질문좀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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