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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명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2021.10.26 | 조회수 2,409
람빅블랑쉐
안녕하세요. 직원수 60명 내외의 식품제조업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법인). 최근 식당 등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곳에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식사입니다. 저희는 식대를 팀별로 지급한 법인카드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식사할 곳이 거의 없어 배달서비스를 주로 이용중인데, 배달서비스를 지급한 법인공용카드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의 모든 배달서비스는 법인공용카드 사용이 현장 결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처 구입 등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다가 해당 근무지의 관리자 명의로 법인기명카드를 하나 발급하고, 그 카드와 해당 관리자의 개인아이디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해당 카드의 용도는 식대로만 한정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미 대표이사의 명의는 대표이사의 개인아이디를 포함하여 너무 많이 활용해서 이미 포화(?) 상태고, 해당 관리자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관리자 본인에게 세무적으로든 회계적으로든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갈 가능성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다.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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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Lindaman
2021.10.26
BEST법인카드는 공용이든 기명이든 법인의 책임이고 개인에게 영향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글에서 말씀하신대로 식사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더더욱 문제 될일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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