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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개인사정상 사직의 문제

2021.10.25 | 조회수 714
상장기업이지만
10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시작은 상급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퇴직을 귄유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상급자)은 결국 퇴사의 결정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작성 했으니 실업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입장 입니다. 당장 이직 회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 가정생활에도 걱정 많으셨습니다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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