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직원 실수 구상권 청구

21년 10월 09일 | 조회수 4,119
K
KF82

업무상 계약서 검토가 미비되어, 결국 거래상대방과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경우에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길 확률은 높지 않아보이구요 일부든 전부든 패소할 경우 손실은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대리 부장 팀장 라인으로 계약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대리 팀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님에도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나요? 퇴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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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억대연봉
    21년 10월 13일
    저는 26년째 은행에 근무하는데요, 등기임원이 아니면 고의나 불법으로 손실을 끼치지 않는한 절대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 주위에서 개인변상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죠?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징계공문나 희망퇴직시 검사부에서 근무지에 통지하는 사후관리보고서 등을 보시거나 경험하시지 않나요? 실제로 고의나 불법을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고요 잘못되면 어떻게든 책임을 집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신취급지침이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더라구요. 퇴직금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일만 겪으셨나 봅니다.
    저는 26년째 은행에 근무하는데요, 등기임원이 아니면 고의나 불법으로 손실을 끼치지 않는한 절대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 주위에서 개인변상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죠?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징계공문나 희망퇴직시 검사부에서 근무지에 통지하는 사후관리보고서 등을 보시거나 경험하시지 않나요? 실제로 고의나 불법을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고요 잘못되면 어떻게든 책임을 집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신취급지침이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더라구요. 퇴직금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일만 겪으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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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멘탈와르르
    21년 10월 13일
    말씀하신 내용과 원글 보니 제가 너무 확답한거같네요 제가 본건 투자건이었는데 투자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책임을 안지더라구요 근데 원글은 계약서 검토 미비기 때문에 직원의 과실여부에 대해 따져볼만할거 같네요
    말씀하신 내용과 원글 보니 제가 너무 확답한거같네요 제가 본건 투자건이었는데 투자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책임을 안지더라구요 근데 원글은 계약서 검토 미비기 때문에 직원의 과실여부에 대해 따져볼만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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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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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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