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계약서 검토가 미비되어,
결국 거래상대방과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경우에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길 확률은 높지 않아보이구요 일부든 전부든 패소할 경우 손실은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대리 부장 팀장 라인으로 계약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대리 팀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님에도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나요? 퇴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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