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징계 공지의 위법성

21년 08월 25일 | 조회수 1,036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징계 공지들 하실때 실명으로 하시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알려드립니다. 가급적 ABC나 갑을병 정도로 표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측이 징계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징계내용 등을 사내에 공지하는 이같은 조치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를 저지른 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합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최초 정보수령자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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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eySmith
    21년 09월 15일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인사담당 직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공유드립니다. 특정인의 신상을 제외하고. 누군지 추정하기 어렵도록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결과만 사고사례로 공유하는 건 괜찮아보이네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121&sPrm=in_cate$$117@@in_cate2$$0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인사담당 직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공유드립니다. 특정인의 신상을 제외하고. 누군지 추정하기 어렵도록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결과만 사고사례로 공유하는 건 괜찮아보이네요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121&sPrm=in_cate$$117@@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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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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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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