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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87억 임금체불의 진실

2021.07.29 | 조회수 11,515
계란노른자
- 고용부가 네이버가 87억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발표함 - ?? 네이버는 스톡옵션으로만 1조2천억을 썼는데? - 알고보니 네이버는 직원들이 직접 근무시간을 입력하게 함 - 사무실에 있더라도 근무시간 입력 안하면 적용 안되고, 사무실 밖에 있더라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적용 됨 - 사무실에도 수면실이나 카페 등 휴식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어도 일을 안할 떄가 많음 - IT기업의 특성임. 제조업처럼 정해진 위치에 붙어있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스템이 차단되지만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급여 차감은 없음 - 근데 왜 이런 결과가? - 고용부는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가 없는가로 근무시간을 판단. 일찍 일을 끝냈더라도 사무실에서 놀다가 늦게 나가면 근무시간으로 침. 그만큼의 시간을 over work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왜 지급 안했냐는 거임 -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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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4
(탈퇴한 회원)
2021.07.29
BEST임금체불건은 애초에 신뢰하지 않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수준은 조금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과장이라도 수치가 좀 높아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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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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