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가 네이버가 87억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발표함
- ?? 네이버는 스톡옵션으로만 1조2천억을 썼는데?
- 알고보니 네이버는 직원들이 직접 근무시간을 입력하게 함
- 사무실에 있더라도 근무시간 입력 안하면 적용 안되고, 사무실 밖에 있더라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적용 됨
- 사무실에도 수면실이나 카페 등 휴식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어도 일을 안할 떄가 많음
- IT기업의 특성임. 제조업처럼 정해진 위치에 붙어있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스템이 차단되지만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급여 차감은 없음
- 근데 왜 이런 결과가?
- 고용부는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가 없는가로 근무시간을 판단. 일찍 일을 끝냈더라도 사무실에서 놀다가 늦게 나가면 근무시간으로 침. 그만큼의 시간을 over work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왜 지급 안했냐는 거임
-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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