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따른 소송이 빈번합니다. 흔히 접하는 아파트 하자소송부터 발주도급관련 소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위반관련 소송등 부지기수의 법률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직접 소송을 하기보다는 감정인, 참고인 정도로 참여하고 기존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건설인이 작성한 초안에 법무용어만 가다듬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챙기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도 상존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관련 단체에서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어 건설전문 법원같은 기구를 만들고 소송진행을 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들어 기술사... 건설인들의 업역이 넓혀질 수 있을거라 꿈꿔봅니다.^^
건설클레임 전문 변호사 or 법무법인
20년 11월 05일 | 조회수 499
공
공무통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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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친환경
20년 11월 07일
송무는 법조계 인사 변호사가 하는 거라서 기술인+변호사 자격을 얻어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건설 뿐 아니라 모든 기술분야에 의료계도 의사+변호사 자격으로 해당부문에서 +@를 발휘하는 거라서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지않는한 어렵다고 뽑니다.
건축기술분야도 제3자가 보면 별것도 아닌 자격으로 철근 빼먹고 대충 아무렇게나 막 공사하면서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는 기술과 같은 특기+변호자격을 있어야 진정한 능력이 발휘 되는 것 같아요. 무슨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나 비단 건설 쪽만 그런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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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
최용수
04월 13일
음 읽어보니 박사학위+기술사가 있어도 별볼일 없다 이말씀입니다.
음 읽어보니 박사학위+기술사가 있어도 별볼일 없다 이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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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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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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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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