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제도를 통하여 외형적 조건(정량적인 조건)에 미달하는 회사들도 상장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바이오 업종에 속하며, 이들 거의 대부분은 여러 벤처캐피탈의 수차례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모태펀드, 성장금융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격은 공적자금이라는데 있습니다.
상장심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시장 제도 설립 및 규제를 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gp인 벤처캐피탈의 통로를 거치지만 공적자금으로 여러 바이오업체들이 커왔고, 이들의 상장여부가 공적자금 수익률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 심사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결국 공적자금이 형태를 다르게해서 투자가된것이니)
많은 회사들이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이 이루어지는만큼 과연 이것이 폭탄돌리기가 될 것인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 과열의 끝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투자 사이클의 끝은?(순환 논리)
2020.10.15 | 조회수 514
류블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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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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